◈ 제 1장 총칙 ◈
  1.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솔모로컨트리클럽(이하 본 “클럽”이라 칭한다)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상의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준수의무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본 클럽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약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제3조 약관의 성립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서 이루어진다.
◈ 제 2장 준수사항 ◈
  1. 제4조 예약신청
    -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주중-한달전 인터넷 실시간 예약
    ■주말-토요일 기준 2주전 화요일 인터넷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요사항을 예약하고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클럽의 예약 및 이용은 회칙에 정한 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
  2. 제5조 요금부담 및 환불
    - 본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입장료와 이에 준한 합계액으로 한다.
    -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락카실을 이용하거나 경기 보조원을 배치 받은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할 때 는 요금은 환불할 수 있다.
  3. 제6조 휴장 및 개장시간
    - 본 클럽의 휴업일과 개장시간은 클럽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 본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 최소 2일 전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는 우선 통보한다.
    -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제7조 이용의 거절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 할 수 있다.
    -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의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 본 약관을 위반했을 때
    -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 해가 될 때
    - 기타의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골프장 내 음식물 반입(주류 또는 식사류 반입 및 취식 행위)
    - 클럽하우스 입장 및 라운드 시 반바지를 착용할 경우(발목까지 가리는 긴바지 외에는 반바지 착용으로 간주)
  5. 제8조 경기규칙 적용
    모든 경기자는 “대한골프협회”와 클럽이 정한 경기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6. 제9조 공중질서의 유지
    - 모든 이용객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모든 경기자는 도박성 내기를 해서는 안된다.
  7. 제10조 초과이용의 거절
    - 이용자는 1회 입장시 18홀 경기를 원칙으로 한다.
    - 단, 본 클럽이 초과 이용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8. 제11조 시설물의 훼손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 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
  1. 제12조 에티켓 및 매너의 준수
    모든 경기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예의와 품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제13조 준비 스윙의 제한
    - 경기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 경기자는 타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3. 제14조 비거리 확인의무
    골프 경기보조원, 진행안내원 등의 조언과 관계없이 안전한 비거리는 경기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
  4. 제15조 타자 전방 진입금지
    경기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
  5. 제16조 인접홀에서의 타구
    경기는 인접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인접홀에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6. 제17조 대피의무
    경기진행중 민방위 훈련등 본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경기진행중 대피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7. 제18조 뇌성, 낙뢰의 대피
    경기중에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8. 제19조 일몰 시간 후 경기금지
    - 경기진행 중 일몰이 되어 본 클럽이 정한 이용 시간 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서 종료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고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피해나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경기자가 배상해야 한다.
  9. 제20조 훼손복구 의무
    경기자는 훼어웨이, 그린, 벙커등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처를 하여야 한다.
  10. 제21조 불조심 의무
    -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아니된다.
    -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흡연을 할 수 없다.
◈ 제 4장 경기이외의 준수사항 ◈
  1. 제22조 귀중품의 별도보관
    이용자는 경기시 또는 락카실 및 목욕탕 등을 이용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소지 할 수 없으며 프론트에 별도 보관절차를 밟거나 사물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2. 제23조 휴대품의 자기책임
    별도 위탁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제24조 락카의 열쇠관리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제25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류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을 이유로 본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제26조 승용차의 안전위임
    이용객이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이나 제3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제27조 승용차의 보관책임
    이용객의 승용차는 본인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하며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5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 ◈
  1. 제28조 친절 봉사
    본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제29조 예약과 질서 유지
    본 클럽의 경기진행은 예약순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질서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3. 제30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제31조 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
    본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 부칙 ◈
  1. 제32조 약관의 변경
    - 본 약관의 제정과 변경은 본 클럽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의 정함에 따라 감독관청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본 약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프론트에 개시하여야 한다.
  2. 제33조 시행
    본 약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