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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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솔모로컨트리클럽(이하 본 “클럽”이라 칭한다)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상의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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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준수의무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본 클럽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약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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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성립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서 이루어진다.
- ◈ 제 2장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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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예약신청
-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주중-한달전 인터넷 실시간 예약
■주말-토요일 기준 2주전 화요일 인터넷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요사항을 예약하고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클럽의 예약 및 이용은 회칙에 정한 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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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요금부담 및 환불
- 본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입장료와 이에 준한 합계액으로 한다.
-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락카실을 이용하거나 경기 보조원을 배치 받은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할 때 는 요금은 환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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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휴장 및 개장시간
- 본 클럽의 휴업일과 개장시간은 클럽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 본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 최소 2일 전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는 우선 통보한다.
-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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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의 거절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 할 수 있다.
-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의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 본 약관을 위반했을 때
-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 해가 될 때
- 기타의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골프장 내 음식물 반입(주류 또는 식사류 반입 및 취식 행위)
- 클럽하우스 입장 및 라운드 시 반바지를 착용할 경우(발목까지 가리는 긴바지 외에는 반바지 착용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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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기규칙 적용
모든 경기자는 “대한골프협회”와 클럽이 정한 경기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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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중질서의 유지
- 모든 이용객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모든 경기자는 도박성 내기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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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초과이용의 거절
- 이용자는 1회 입장시 18홀 경기를 원칙으로 한다.
- 단, 본 클럽이 초과 이용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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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물의 훼손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 제 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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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에티켓 및 매너의 준수
모든 경기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예의와 품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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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준비 스윙의 제한
- 경기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 경기자는 타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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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거리 확인의무
골프 경기보조원, 진행안내원 등의 조언과 관계없이 안전한 비거리는 경기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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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타자 전방 진입금지
경기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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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접홀에서의 타구
경기는 인접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인접홀에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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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피의무
경기진행중 민방위 훈련등 본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경기진행중 대피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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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뇌성, 낙뢰의 대피
경기중에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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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일몰 시간 후 경기금지
- 경기진행 중 일몰이 되어 본 클럽이 정한 이용 시간 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서 종료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고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피해나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경기자가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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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훼손복구 의무
경기자는 훼어웨이, 그린, 벙커등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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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불조심 의무
-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아니된다.
-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흡연을 할 수 없다.
- ◈ 제 4장 경기이외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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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귀중품의 별도보관
이용자는 경기시 또는 락카실 및 목욕탕 등을 이용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소지 할 수 없으며
프론트에 별도 보관절차를 밟거나 사물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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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휴대품의 자기책임
별도 위탁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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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락카의 열쇠관리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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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류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을 이유로 본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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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승용차의 안전위임
이용객이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이나 제3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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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승용차의 보관책임
이용객의 승용차는 본인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하며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제 5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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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친절 봉사
본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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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예약과 질서 유지
본 클럽의 경기진행은 예약순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질서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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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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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
본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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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약관의 변경
- 본 약관의 제정과 변경은 본 클럽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의 정함에 따라 감독관청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본 약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프론트에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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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행
본 약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