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한일레저(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www.solmoro.com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약관은 회원에게 온라인상에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예약 취소는 예약일 기준 4일 17시전 까지에 취소하여야 하며, 예약일 기준 4일 17시 전에 취소하지 않거나 별도의 통보 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본 골프장에서 정한 일정기간의 동안 예약 정지나 이용제한 및 위약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조 준수의무
모든 이용자는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 4조 약관의 성립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5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프론트에 게시하며, 입장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6조 예약 신청 및 취소
  1. 본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골프장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골프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이용희망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본 골프장이 정한 방법에 의해 예약 신청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3. 예약 취소는 예약일 기준 4일 17시전 까지에 취소하여야 하며, 예약일 기준 4일 17시 전에 취소하지 않거나 별도의 통보 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본 골프장에서 정한 일정기간의 동안 예약 정지나 이용제한 및 위약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조 이용 요금
  1. 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입장료
    2. 제세공과금
    3.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2. ②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8조 요금의 징수
  1. 이용요금(입장료, 카트대여료) 및 보조원봉사료는 경기보조원을 배치 받고 첫 홀을 티오프한 경우에 본 골프장 내부규정에 의해 정산한다.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경기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은 본 골프장 내부규정에 의해 정산한다.
제 9조 위약금 징수
회사는 이용자가 위약을 하였을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 10조 (요금의 환불)
  1. ① 경기 중 동반 라운딩인 자와의 불화로 경기중단 시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플레이 종료시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2. ②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본 클럽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그린피 : 우천홀별 요금표에 의거하여 정산한다.
    2. 카트료 :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라운드를 시작한 경우 9홀 이하까지 경기를 마친 경우 카트료의 50%( 4만5천원 )를 정산하고, 10홀 이상 라운딩을 마친 경우에는 정상요금(9만원)을 적용한다.
    3. 캐디피 :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 전원이 9홀 이하까지 경기를 마친 경우에는 50%( 6만원 )를 적용하고, 10홀 이상의 라운딩을 마친 경우에는 정상요금(12만원)을 적용한다.
  3. ③ 이용자의 갑작스런 신체상 문제 발생 시 기후 관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11조 이용시간 및 휴장
  1. 본 골프장의 개장시간과 휴장일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 등을 감안하여 골프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2조 이용의 거절
본 골프장은 위약처리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나.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4. 라.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5. 마.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6. 바. 임직원에게 비신사적 행위 (성희롱, 폭행 등) 및 언어폭력을 할 때.
  7. 사.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 때.
  8. 아. 코스 내 수목, 시설물, 그린을 고의로 훼손 할 때.
  9. 자. 기타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10. 차.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제 13조 초과 이용
제 13조 초과 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18홀 기준으로 입장수속을 한다.
  2. 18홀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에는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제 14조 경기규칙의 적용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본 골프장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 15조 공중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이용자는 도박성 골프를 해서는 안 된다.
  3. 상기 규정을 준수치 않는 경우에,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 16조 배상 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골프장의 시설물 및 골프카트 등 장비와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조 이용자 안전수칙
  1.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서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해야 한다.
  2. 이용자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책임 하에 경기를 해야 하며 관리상 골프장 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진다.
제 18조 준비스윙의 제한
  1. 이용자는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2. 이용자는 동반한 타구자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제반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 19조 비거리 확인 의무
경기보조원 및 진행 요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신중히 타구 하여야 한다.
제 20조 타구전방 진입금지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제 21조 인접 홀의 타구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인접 홀로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 하여야 한다.
제 22조 대피의 의무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가.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나. 낙뢰가 예상될 때.
  3. 다.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 23조 이용시간 외 경기금지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어떠한 피해나 손해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지고 배상한다.
제 24조 훼손 복구의 의무
이용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비 발생 시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 25조 불조심의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2. 이용자는 코스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3. 이용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제 26조 골프카트 사용책임
  1. ① 골프카 운전은 캐디만이 할 수 있다. (※ 이용자 운전 절대금지)
  2. ②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3. ③ 이용자는 차량의 전면, 후면에 서 있거나 보행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 하여야 한다.
  4. ④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5. ⑤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차량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한다.
  6. ⑥ 경기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정차 할 수 없다.
  7. ⑦ 이용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한다.
  8. ⑧ 경기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9. ⑨ 골프카 파손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클럽과 이용자가 배상해야 한다.
제 27조 기타 안전사고의 책임
  1.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연못 안전관리 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클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클럽도 책임을 진다.
제 28조 휴대품의 보관
  1. 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락카실, 목욕장 및 기타 시설 이용 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프론트 또는 골프장이 정한 보관함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2. 이용자의 휴대폰 또는 귀중품의 관리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3.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본 골프장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9조 락카관리
이용자는 지정된 락카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본 골프장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0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클럽을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한 뒤에는 분실, 훼손을 이유로 골프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31조 승용차의 보관책임
내장객의 승용차는 내장객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골프장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 시에 발생한 분실 및 피해에 대하여는 본 골프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32조 편의제공과 안전관리
본 골프장은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 33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골프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4조 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
본 골프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 35조 기타
  1. 본 약관에 수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세부규칙에 따른다.
  2.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3.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제기는 골프장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부 칙
본 약관은 골프장 개장 후부터 시행한다. (2015년 6월 23일 부터 시행한다.)